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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벤츠 타고 7600만원 대신 내게 한 시립대 교수…김영란법 위반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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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리스료·자동차세·보험료 등 대신 내

"아내가 받았다"…법원은 "죄질 불량, 반성 안해"

뉴스1

서울중앙지법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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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가 외제 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받은 돈 7650여만 원은 추징했다.

외제 차 사용료 일체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8월 10일 법인 명의로 벤츠 GLE350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일 이 교수에게 차량과 열쇠를 건넨 다음 2020년 5월 20일까지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 7650여만 원을 대납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 교수를 소개해 준 A 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수 역시 아내가 A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자신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교수 측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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