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꼼수 부리다 유치장에 갇힌 김호중…팬덤 “정치권 희생양 아니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정장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호중. 사진ㅣ유용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보름 만에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구속 심사에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호중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이 사고 후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에게 전화해 대리 허위 자백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두고 물은 것이다. A씨는 끝내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 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초 김호중이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사고 자체만으로는 중형 가능성이 낮아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나왔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화를 키웠다는 법조계 중론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경찰에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를 받는다.

매일경제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 ㅣ유용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호중 매니저 A씨가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 했다고 거짓 진술 했으나, 조사 끝에 김호중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김호중은 줄곧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콘서트를 강행했다. 하지만 콘서트가 끝난 직후인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이 나오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냈으나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김국진 변호사는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일경제

김호중은 앞으로 유치장에 입감된 채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사진 ㅣ유용석 기자


김호중의 구속 결정 후 일부 팬덤인 ‘김호중 갤러리’는 “법원에서 김호중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팬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간 김호중과 소속사가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김호중이 향후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 과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 김호중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팬들의 진심을 너무 곡해하지 말아주길 바라며 팬들은 훗날 김호중이 다시금 피어오를 그날을 학수고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마라톤 생중계’를 연상케 하듯 수사 과정이 일거수일투족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김호중을 향한 수사 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호중 등은 유치장에 입감된 채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음주운전 여부를 가를 음주량과 함께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