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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택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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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작년 3월 새벽 2시쯤 50대 남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그와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새벽 3시 넘어 B씨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그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를 들은 B씨는 A씨의 차량을 막아섰고,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10여분간 언쟁을 한 A씨는 다시 택시 운전석에 앉았는데, B씨는 택시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잡고 머리 일부를 택시 안으로 넣었고 둘은 계속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출발했고, B씨는 결국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자칫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 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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