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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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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숙취 운전하다 자전거 탄 여성 들이받은 공무원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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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전거탄 여성을 들이받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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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7시 20분 춘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

소양도서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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