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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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7시 20분 춘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
소양도서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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