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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사채도 이러면 불법인데”…금융사 PF 수수료 ‘갑질’에 칼 빼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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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넘게 수취한 사례 수두룩
관계사 통해 PF 수수료 편취
금융사 임직원 등 검찰 고발


매일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피로 건설업체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증권·보험·캐피탈사의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이 발견돼 금융당국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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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사들이 과도한 PF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을 목도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대출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에 상관 없이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 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일반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와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과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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