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한발 물러선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내년 1분기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관련 ‘엇박자’ 논란에 수위 낮춰…‘제한적 재개’ 뜻은 여전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달 저희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원장의 ‘공매도 6월 일부 재개’ 발언에 대통령실이 반박하고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다만 일부 제한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사는 거듭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미국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6월 중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서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견도 거듭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윤 대통령의 마음 속 키워드는? 퀴즈로 맞혀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