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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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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지난 2월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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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28일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중학생인 남씨의 조카를 어린이용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남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지난해 10월27일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ㄱ군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 기소와 함께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앞서 남씨 가족은 전씨를 남씨 모친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남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 조카를 폭행한 것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던 걸로 알려졌다.



전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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