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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순직 해병대원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차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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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5시간 고강도 조사…21일도 13시간30분 조사 받아

‘순직 해병대원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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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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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작년 9월 민주당이 김 사령관을 이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미 지난 4일과 21일 김 사령관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 4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A4용지 200여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사령관은 오전 9시40분쯤 출석해 5일 새벽 0시25분쯤까지 14시간45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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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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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21일엔 질문지 150여쪽을 준비해 13시간30여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수사단장이 같은 날 공수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사령관 측이 대질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신범철 전 국방차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 등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상황을 지켜 볼 예정”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해당 법에 따라 수사기록 이첩, 수사인력 지원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11시15분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禮訪)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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