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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31일까지 못하면, “정원 5% 감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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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순천향대·성균관대 등 절차 막바지

경북대·경상국립대 구성원 반발로 진통

교육부 "관련 법 따라 시정명령·행정조치"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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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증원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는 추후 신입생 모집 인원의 5%가량을 감축하는 불이익 조치까지 취해질 전망이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의대 증원 대상인 대학 32곳 중 강원대·건국대(글로컬)·건양대·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부산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인하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조선대·차의과대·충북대·한림대 등 24곳이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칙이 정하는 모집 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은 학칙을 고쳐 증원된 입학정원을 반영해야 한다.

아직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대학 중 충남대는 지난 23일 학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의결해 30일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가천대와 순천향대도 내부 검토를 거쳐 29일 전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연세대(미래) 역시 31일 전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의대 학생 및 교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는 두 차례 걸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교육부가 학칙 개정 시한으로 제시한 시기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31일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 대학이 마음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교육부가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학이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총입학정원 5% 이내로 학생 모집 정지에 이어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입생 정원 감축 조치는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2026학년도는 모집 인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원 5% 감축은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게 돼 있는 의료·약학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특수 학과는 제외돼 다른 학과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럴 경우 학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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