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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 대통령 거부권에도 '러시아법' 최종 승인…EU 가입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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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명 시위대, "러시아의 노예들" 외치며 의회 앞서 시위

대통령은 5일 이내 서명해야…EU "깊은 유감"

뉴스1

28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의회 건물 밖에서 '외국대리인법' 채택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나와 조지아 국기와 EU 깃발을 나란히 펼쳐보이고 있다. 2024.05.28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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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조지아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러시아법'이라고 불리는 외국대리인법을 채택하자 시위대가 반발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조지아 매체 조지아투데이에 따르면 조지아 의회는 찬성 84표, 반대 4표로 외국대리인법을 최종 승인했다.

외국대리인법이란 해외에서 20%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비정부단체(NGO) 및 미디어 조직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러시아에서 비슷한 법이 도입되고 있어 조지아에선 '러시아법'이라고 불린다.

조지아 의회는 앞서 지난 15일 3차 독회에서 찬성 84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이후 1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채택으로 대통령 거부권은 무효화됐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앞두고 의회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 밖 루스타벨리 거리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법안 채택에 반대했다. 이들은 "러시아법은 없다"라거나 "러시아의 노예들!"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외국대리인법의 채택 여부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 기로에 놓여있는 조지아에 갈림길처럼 여겨졌다. 조지아는 지난해 12월 EU의 공식 후보국 지위를 받은 상태다.

EU는 조지아 의회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대리인법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전달되며,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대통령은 5일 안에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 기간 내에 서명하지 않을 시 의회 의장이 서명해 공포하게 된다.

조지아 법무부와 관계 기관은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외국의 이익을 수행하는 단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시작 이후에는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받는 모든 NGO와 미디어 조직은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하지 않을 시 벌금형에 처한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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