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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오후 개최…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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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임시 국무회의…의료 지원 5년 연장 내용

민주유공자·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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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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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이날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은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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