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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오늘 선고…'유우성 보복 기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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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올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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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안 검사가 첫 사례다.

변론에서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씨를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런 기소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 검사의 파면이 확정된다. 파면시 안 검사는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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