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 된 A(56)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지인 B(50대·여)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 등 3명이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고, C(60대)씨가 대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해 B씨를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러 집에 갔다가 주점으로 돌아왔을 때 B씨가 테이블을 옮겨 같은 아파트 주민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어 합의나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 13회에 걸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있어 평생 수감생활을 하며 참회하도록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인용됐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강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