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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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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대신 "음주사고 냈다"던 남친…사랑 vs 보험금 '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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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사고내자 "내가 했다" 허위 진술

음주 후 운전 연습 시켜주다가 벌어진 사건

10㎝ 길이 유리창 파편으로 경찰관 위협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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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여자친구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감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연합뉴스는 청주지법 이연경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 도피, 보험사기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 재물손괴,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진천군 덕산읍의 한 상가로 돌진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여자친구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임이 밝혀졌다.

A씨는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운전자는 여자친구인 B씨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식당에서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등 함께 술을 먹었다. 가게에서 나온 이들은 차량에 탑승한 뒤 A씨가 100m가량 운전했다. 이후 B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가 700m가량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A씨 명의로 된 렌터카였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시 10㎝ 길이의 유리창 파편으로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보험사기·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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