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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3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판결에…홍준표 "그 정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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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연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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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평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며 ‘각오’를 언급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질문자는 “최 회장이 한 행동은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상남자의 행동은 아니었나 보다”라며 홍 시장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요즘은 이혼에 대해 과거보다 더 가벼워져 ㄱ바람피우면 안 되나?’ ‘여자 몇 명 더 만나면 안 되나?’ ‘그래 뭐 어쨌는데’ 이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시장님은 어떠시냐?“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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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최태원 SK그룹 회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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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 회장과 그의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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