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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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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여보라"는 말에 흉기 휘둘러…20대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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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죽이겠으면 무릎 꿇으라”는 말에 범행

재판부 “죄질 나쁘고 중대한 범죄”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인이 다툼 도중에 “나를 죽이라”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전 3시쯤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씨의 일행과 B씨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 B씨는 A씨를 불러 “네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질책했다. B씨는 가위로 A씨의 앞머리를 자르고 소주병을 강제로 입에 넣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내가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나를 죽이지 못하겠으면 무릎을 꿇으라”는 B씨의 말에 격분,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의 도움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2022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로 찌른 행위에 관해서는 B씨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사망할 위험에 처하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앞머리를 자르고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물린 뒤 폭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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