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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제사회 반대로 철회한 언론중재법 정청래, 22대 열리자마자 '재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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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3년 전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던 언론중재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언론개혁' 관련 법안 4건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1대 때 발의한 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재탕 법안'이다.

이 가운데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언론중재법도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최종적으로 무산돼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기존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돼, 나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일 것"이라며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저지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IPI·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기자연맹(IFJ) 등 국제 언론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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