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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납세자 1년새 61.4% 줄어…'논란의 중심' 종부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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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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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수요자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벌적 과세로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종부세 손질의 여전히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과세인원은 39만7000명으로 납부세액이 1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징벌적 과세로 종부세에 대한 기준이 강해지면서 2022년 과세인원은 128만3000명으로 3배 이상 뛰었고 납부세액도 6조7000억원으로 4배 가량 늘었다. 당시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린 것이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세인원 2022년 128.3만명→2023년 49.5만명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는 동시에 지난해에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 12억원 높이면서 종부세 결정세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대상과 결정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높인 것이 유효했는데 생각보다 6억원과 9억원 구간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포함돼 있었다가 빠져나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도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결정세액은 2022년 3조2000억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많이 줄었다.

다만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000명, 3만2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 3000억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종부세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부침을 겪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다.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물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도입 첫 해부터 과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등 강화된 정책을 밀어붙였다.

정점은 문재인 정부 때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종부세 강화는 이어졌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 심리가 잡히지 않자 2020년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세율도 오르면서 종부세 결정세액은 치솟았다.

2018년 4432억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9년(9524억원), 2020년(1조4590억원), 2021년(4조4085억원)까지 늘었다. 정권이 바뀐 2022년에 들어선 3조2970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낮췄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를 폐지했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공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022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9년 수준으로 줄었다.

종부세 세부담이 줄었지만 종부세 개편 논의는 진행형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정부·여당은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세제당국은 2022년 세법개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전면폐지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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