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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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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분리수거장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아기 키우기 힘들 것 같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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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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