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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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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위해 8월 말까지 새 사건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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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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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집중 심리에 따라 3년 5개월 걸렸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재판부에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이러한 배당 중지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배당 중지 결정은 이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더 방대해진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약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두 회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증인도 열 명 넘게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법정에서 듣겠다는 게 항소심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적절한 지 잘 모르겠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다는 점과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오는 7월 22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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