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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최태원 “자녀 승계에 연연하지 않을 것”…‘천문학적 재산분할’ SK 3세에 영향 미치나[SK家는 지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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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판결 납득 못 해”
■SK 3세, 승계 구도 흔들리나
■재산분할금, 다시 쟁점 될 듯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보다 주주로서의 베네핏(이익)을 물려주는 게 더 자유로울 것”

지난해 7월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SK회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이처럼 당시 최 회장은 무조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 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이 같은 발언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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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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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현재 2심 판결 기조가 유지될 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SK그룹 미래 승계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최 회장은 승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최 회장의 자녀들은 SK 계열사에서 근무 중이다. 장녀 최윤정 씨와 장남 최인근 씨가 각각 SK바이오팜, SK E&S 북미 법인에 있다. 차녀 최민정 씨도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 2심 판결대로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SK㈜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농후해진다.

◇ ‘삼남매’에 혼외자식까지…향후 승계 전망은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이자 등으로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을 비롯 SK그룹 구성원 모두 재산분할금, 위자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이대로라면 노 관장 자녀들이 이어받아야 할 가업 지배구조 또한 휘청거릴 수 있다. 현재로선 재산분할금, 위자료를 마련하려면 SK㈜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버지인 최 회장의 지주자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그룹 지배력도 취약해져 향후 자녀들의 승계권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전 남편과 사이에 둔 아들과 최 회장과의 혼외자녀가 승계구도 개입 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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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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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 관장은 이는 대리인 중 한 변호사의 의견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자녀, 친족들이 얽힌 지분이 흔들리는 것을 노 관장 또한 원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한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메모와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전 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봤다. 다만 현재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를 노 관장의 기여로 보는 것과 어음 메모를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 이후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법원 “재산분할, 동거녀에 쓴 219억도 고려”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하기 어렵다”

지난 3일, 최 회장은 SK 사내게시판을 통해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과를 전했다. 사과문에는 이 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가사소송은 최태원 개인의 일이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그룹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들었다”며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브랜드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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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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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최 회장이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했고, 반면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를 1심의 20배인 2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은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동통신사업 진출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역차별을 받았다”며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SK는 수많은 구성원 패기와 지성, 노력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반드시 곡해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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