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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대선 앞두고 '이민 문제' 고전하던 바이든, 결국 '망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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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불법 이주민 검거 건수 일주일 간 하루 평균 2500건 이상 유지되면 망명 금지 조치 발동"

머니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불법 이민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일 불법 이민 규모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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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미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민들의 망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이 유권자 지지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결국 국경에 빗장을 건 것이다.


지난달 불법 이민자 국경 적발 건수 4300건…"관리 가능해질 때까지 망명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민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이민자들은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불법 입국 시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불법 이주민 검거 건수가 하루 평균 2500건 이상으로 일주일 동안 유지될 경우 망명 금지 조치가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해제되려면 검거 건수가 하루 평균 1500건 이하로 3주 간 유지돼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질병이나 상해로 위중한 환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예외적으로 망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정부 통계를 분석해 4월 검거 건수가 하루 평균 4300건이었으며, 1500건 이하로 떨어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 행정부처들도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망명 신청자들을 보다 신속히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며 "또 이민자들을 밀입국시켜 이익을 얻는 범죄집단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멕시코와 긴밀히 협력…공화당도 도와라"

미 백악관은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신뢰를 구축했다"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을 향해 "의회가 국경 보안요원 1500명을 추가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며 "국경을 안정화를 위해 법률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개월 전 치열한 협상 끝에 초당적 협정에 도달했으나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문제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만큼 공화당 의원들에게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 56% "불법 이주민 원칙적 추방"

갤럽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8%로 저조한 편이다. 지난달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권자 3208명 중 68%가 "이민 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 이주민들을 추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추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비율이 56%였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추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다. "예외 없이 전부 추방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이번 망명 금지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주민 옹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택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조치 무력화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공화당 측은 대선을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평을 내놨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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