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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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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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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GH 설립·운영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책임경영 감독하는 독립적 기구 필요” 주장에

GH “또 하나의 이사회…경영권 침해” 반박

11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조례 개정안 심의

동아일보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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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영을 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책임경영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장이고, GH는 “경영권을 침해한다”라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화성 5)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했다. 이달 11일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하도록 감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는 GH가 곧바로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원도 10명 중 4분의 3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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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 권선동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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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조례안은 공사의 업무와 사업에 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도지사의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주로서 지방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사장 임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기존 이사회의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GH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경기도는 GH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조례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은 물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공식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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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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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도의회가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도의회가 사전 의결한 사업 중에서 GH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01대 1 분양 경쟁률로 관심을 끌었던 화성 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이다.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100% 후분양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공정률 80% 선에서 GH가 선분양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GH는 “통상 선분양은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80% 선에서 분양한 것은 후분양이 맞다”고 설명했다.

용인 플랫폼시티도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사업비가 5조 9646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계획에서는 8조 2680억원으로 38.6%가 늘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GH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준법 심사 규정을 마련했지만, 아직 심사위를 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도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준법 심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공사 내규보다 상위 규정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GH는 “지방공사의 경영권과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실상 ‘또 하나의 이사회’를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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