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7개 기업-오너 세무조사
“세금포탈 혐의 확인땐 고발 조치”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7 세종=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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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여러 대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계열사 상장과 같은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과 오너 일가가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는다.
27일 국세청은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의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 알짜 일감을 자녀 등에게 몰아준 기업 16곳, 기업공개(IPO)와 같은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 7곳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은 해외 휴양지에 마련한 개인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해외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비용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구입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회사 사주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꾸며서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다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탈세 사례로는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떼어줘 1년 만에 매출액을 수십 배로 불려준 서비스 기업과 사주 일가 등이 적발됐다. 증여세 탈루로 볼 수 있는 행위다.
또 한 제조업체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을 준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사도록 한 다음 이 계열사를 실제 상장시켜 수십 배의 부당 이득을 거두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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