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앞에서 열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 연대) 주최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및 피해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0/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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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가 미흡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와 해경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1민사단독 김덕수 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경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서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며 전체적으로 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라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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