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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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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화재 현장 달려갔다가 추락 사고로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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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청룡봉사상] 信賞 故 박찬준 경위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신상 수상한 故 박찬준 경위


제58회 청룡봉사상 ‘신(信)상’에는 경기남부청 부천원미서 원미지구대 고(故) 박찬준(36) 경위가 이름을 올렸다. 박 경위는 작년 10월 3일 원미산 정상에 설치된 팔각정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원미초, 부천중, 원미고를 졸업한 그는 대학 졸업 후 2014년 경찰이 됐다. 범인 검거 공적으로 경찰청장 수여 등 10여 회 표창을 받은 그는 10년째 고향에서 가족, 이웃을 지켜왔다. 지난 2022년 5월 경찰청이 선정하는 ‘1분기 베스트 지역 경찰’에 뽑히기도 했다. 박 경위와 함께 지구대에서 근무한 한 순경은 “선배는 경찰로서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다”며 “112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출동하고 한 치 앞도 예상되지 않는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가곤 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10월 3일도 마찬가지였다. 박 경위는 평소처럼 솔선수범했다. 새벽 4시 10분쯤, 부천 원미산 정상(168m) 팔각정 부근에서 난 불은 정자 일부를 태우고 인명 피해 없이 30분 만에 진화됐다. 박 경위는 새벽 5시 20분쯤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 화재 경위를 조사하던 중,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팔각정 2층 바닥에 뚫려 있던 구멍에 빠져 2.5m 아래로 추락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박 경위가 칠흑같이 깜깜했던 새벽 시간 바닥 구멍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후 박 경위 순직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했을 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다. 경찰청은 박 경위를 1계급 특진시키고, 공로장을 헌정했다. 박 경위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경위 순직 당시 박 경위 아내 조아라씨는 임신 5개월이었다. 아들 박이안군은 올해 2월 건강하게 태어났다.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경위 유가족들을 초청해 충혼탑에 참배했다. 박 경위 유족들은 “그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유가족들에겐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고 박찬준 경위의 배우자 조아라님과 자녀 조이안(100일 사진). /한국경제인연합회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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