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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옥상옥' 논란 GH 준법감시위 조례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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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사 전경. G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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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해와 명분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외부 준법감시기구 설치 관련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제375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과 책임 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내용이다.

다만 수정안에서는 당초 외부에 설치하려던 준법감시위원회를 GH 내부에 두면서, 설치와 운영에 관해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고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GH 내규로 정하되 심의 자문 결과에 대해 GH가 조치 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지도 감독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 같은 조례개정안 수정은 기존 안의 일부 내용이 지방공기업의 경영 자율권과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GH와 도의 법률 검토 결과를 감안해 이뤄졌다. (관련기사: 2024년 6월 7일자 노컷뉴스 "'명분 없는' GH 준법감시위…'적절성' 논란")

수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도와 GH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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