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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 13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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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여부는 미정, 금융위 의결로 결정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13일 나온다. 주식 차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추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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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정당협의회가 열렸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사진=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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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는 이전에 논의된 대차, 대주 상환기간 및 연장 횟수, 담보비율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1월 공매도를 금지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상환기간과 90일로, 담보비율을 105%로 통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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