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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20일 숙려 생략, 20분만에 상정 … 정청래의 '슈퍼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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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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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된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여 분 만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됐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적으로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국회 관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개원과 함께 발의돼 법사위에는 하루 전인 지난 11일 회부됐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숙려기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안건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의 결정은 7석인 국민의힘 의원의 좌석이 텅 빈 채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안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애초 이날 법사위 통과에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까지 야당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한 뒤 형식적으로나마 논의를 해야 할 '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구성까지 끝낼 예정이었지만 법사위 1소위 명단에서 빠졌던 박 의원이 자신을 1소위에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정 위원장은 "소위원회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실질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는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9일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통화 기록은 1년이 지나면 말소되기 때문에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출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타임라인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들은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을 가차 없이 말소하고 있다"며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11일에 쓴 편지에서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면 감사하겠다"며 수사당국에 호소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요한 법을 논의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표를 모독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하며 불응한다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법안 처리 기한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남아 있는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여당을 향해선 "18곳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포함해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지금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하라고 재촉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냐. 거부하는 태도냐"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채근했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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