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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국내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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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7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정의로운 전환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력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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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배제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한 정부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의로운 전환에 반하는 국가기본계획 의결 위법 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은 전력연맹이 원고로 적격하지 않고, 위법 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전력연맹 등 8개 회원조합은 지난해 7월1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계를 제외하고 정한 국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4월10일 정부는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소 58기 중 28기가 2036년까지 폐지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전력연맹 등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봤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노동자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제기된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소송이다.

전력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 10월 출범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본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5항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위촉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 의견청취 및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기 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기에서 해촉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대표성이 배제되고 전문가 위주로 편성됐다는 게 전력연맹 쪽의 핵심 주장이다.

지난 3월 소송 제기 뒤 8개월 만에 열린 1차 변론에서 원고인 전력연맹은 “(제2기 위원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노동자의 대표성을 배제한 위법한 구성이다”라며 “기본계획 의결로 노동자의 고용불안 우려를 고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은 “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기본계획은 국가 거시적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며 “정부가 선정한 위원들도 사회적 대표성을 반영한 전문가”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력연맹이 원고 자격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력연맹 쪽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영향, 탈석탄 정책 노동자 불안 실태조사 결과 등 석탄발전 노동자가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력연맹은 이후 이번 소송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 당사자들과 함께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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