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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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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구 화재 사망자 1명 늘었다… 3명 사망·2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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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망 3명, 중경상 26명 피해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린 모습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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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1명이 최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주민 중 3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78)씨에 대해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아파트 20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박모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이를 버려둔 채 자리를 떠나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박씨는 상해를 입은 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와 화재 간 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초 화재 발생 지점인 3층에 거주하던 김씨가 피우던 담배가 화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평소에도 ‘컴퓨터방'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바둑 영상을 시청하면서 수시로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거주민 중 박씨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3층 세대는 전소됐고, 불길이 아파트 전체로 번지면서 일부 층 베란다 등이 소실돼 약 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실화가 아닌 방화 혐의를 적용해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스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폭음이 들린 것은 고의적인 방화의 근거라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김씨 측은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검찰 주장은 단지 현장에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이유로 작성된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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