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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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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어선, 컨테이너선 부딪혀 전복 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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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 근해통발어선 전복사고 현장에서 목포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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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장어 잡이에 나선 소형 어선이 조업 중 대형 컨테이너선에 부딪히고 나서 뒤집혀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통영 선적 33t급 근해 장어 통발어선 A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끊겼다. 이때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홍콩 선적 9734t급 컨테이너선 B호가 배 앞머리로 A호의 옆구리를 출동하는 바람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B호는 구호작업을 벌이지 않고 사고 해역에서 벗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9명 중 한국 선원 김모(59)씨가 이날 오전 4시 11분쯤 사고 해역에서 1.6㎞ 떨어진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됐다. 해경은 “뺑소니 사고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6분쯤 사고 해역에서 60㎞ 떨어진 해역에서 B호를 찾은 뒤 선수(船首)에서 충돌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목포 부근 섬으로 B호를 이동시킨 뒤 배를 정밀 감식하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B호 선장 등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선박의 선장 등은 피해 선박 탑승자가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호의 위치를 추적하는 수협 소속 통영어선안전조업국은 이날 오전 3시 18분쯤 목포해경에 A호의 V-PASS가 오전 0시 35분부터 꺼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해경은 “충돌로 인해 V-PASS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B호는 충돌로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A호의 나머지 선원 6명은 사고 초기에 해경의 지시를 받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어선 주변 선박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호 작업에 나서야 한다. 선원들은 이후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육지로 이동했다.

생존 선원은 “다가오는 컨테이너선에 경적을 울렸으나 충돌하고 지나갔다”고 증언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고 당시 A호는 바다에 넣은 장어 통발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 항공기 5대 등을 투입해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다.

[신안=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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