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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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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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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이와 연동해 모든 매도주문을 전수 점검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는 4분기까지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되고,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지켜야 한다.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매도 관련 거래 상세내역은 5년관 보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관 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중앙에서 무차입공매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초 목표로 했던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은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차단 방안도 고려했지만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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