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컨테이너선 경적 무시, 그대로 충돌
가해 선박 승선원 묵비권… 특가법 검토
13일 오전 3시 18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8㎞ 해상에서 33톤급 통영 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이 뒤집어져 목포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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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어선 전복 사고는 홍콩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컨테이너 선박은 경적을 울린 어선의 경고에도 항로를 바꾸지 않은 데다 뺑소니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던 33톤급 A호는 9,734톤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 B호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B호는 항로를 바꾸지 않았고 그대로 A호를 들이받았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항해 중인 선박은 조업 중인 선박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사고로 A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9명 중 6명은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4시간 만에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한창 조업 중이었던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아 통발 부표나 부유물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 중 한국인 선장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8㎞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해경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6시 13분 사고 지점으로부터 68㎞ 떨어진 해상에서 B호를 붙잡았다. B호 선원들은 사고 관련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와 컨테이너선의 AIS(자동식별장치) 등의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충돌 사고 후 아무 조치도 없이 달아난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만약 뺑소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목포=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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