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즋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