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기동대 투입
"선량한 시민 위해…낮술도 단속"
![]() |
부산경찰이 지난 1월부터 6월13일까지 실시한 일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 66건, 법규 위반 16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전날(1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전날에도 부산경찰은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총 277명을 투입해 식당가·스쿨존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과 주요 사고지점 주변을 단속했다. 음주운전 4건, 법규 위반 80건을 적발했다.
6개월여간 단속으로 잡아낸 음주운전은 모두 66건, 법규 위반은 1641건에 달한다.
![]() |
부산경찰이 지난 1월부터 6월13일까지 실시한 일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 66건, 법규 위반 16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부산경찰이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경찰은 주·야간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입장이다. 부산청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280건)에 비해 약 25% 감소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점심시간 1~2잔의 반주(낮술)도 단속하고 있다.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