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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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수백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계속해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을 통보받고 1월 말쯤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나랑 계속 사귀어야 한다"며 2시간가량 내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대해선 주거지에 침입해 보복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면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그런데도 A씨는 법원의 명령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34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3월 초엔 또다시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이가 비교적 젊어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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