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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장서 옛 연인 흉기에 찔린 여성 이틀 만에 숨져…죄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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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 양주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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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 12일 오후 1시께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전 B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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