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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수술받으려 구속집행 정지 받았다 도주, 또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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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에 징역 3년 선고

뉴시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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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마약사범이 병원에서 도주해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A씨는 자신이 투약할 목적을 넘어 판매할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면서 "A씨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뒤 집행정지가 끝나는 날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해 6월10일 오후 사상구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판을 받던 중 발목에 있는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왔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 실시간 기지국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A씨의 은신처와 운행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2g을 압수했고, 마약을 재차 투약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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