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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자율주행 모드 테슬라, 비상등 켠 채 세워둔 경찰차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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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5월 철도 건널목의 차단 장치와 충돌해 파손된 테슬라 차량. ‘테슬라 모터스 클럽’ 등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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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차량이 주행보조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멈춰 서있던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전날 자정께 로스앤젤레스와 가까운 한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테슬라 차량이 충돌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주변에도 불빛을 내는 비상 신호기를 여러 대 놓아둔 상태였다. 도로에 서 있던 경찰관은 테슬라 차량을 발견한 뒤 즉시 도로 옆쪽으로 피했고,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도 충돌 방향에서 벗어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셀프-드라이브’(self-drive,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자율주행 모드는 편리할 수 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언제든 운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작동시킨 기능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가운데 기본 장착된 ‘오토파일럿'인지, 구매가 필요한 상위 소프트웨어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에이피(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테슬라 쪽에 연락을 취했다. 에이피 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그간 467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에프에스디(FSD)와 관련해서는 75건의 충돌 사고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테슬라 주행보조 기능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테슬라 차량이 점멸등을 켠 오토바이나 응급차량을 들이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도 테슬라의 에프에스디가 철도 건널목의 신호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겨레

테슬라 전기차가 주행보조 장치를 켠 채 열차가 지나는 건널목에 근접한 모습을 담은 영상의 한 장면. 소셜미디어 엑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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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에프에스디는 완전 자율주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전체 5단계 중 2단계)이지만,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어 사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율주행 2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아야 하고,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운전에 개입해야 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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