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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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의 결혼 소식에 어머니가 결혼을 재촉하며 잔소리를 하자 친척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칩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양구군에 있는 사촌동생의 집 근처에서 차를 몰고 사촌동생을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다가 방향을 트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1시간 전 쯤엔 양구에 있는 다른 외사촌의 배우자와 11세 된 딸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를 찾으며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욕하다가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위치를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사촌도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A씨는 어머니가 언급한 사촌을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한 뒤 거짓일 경우 집안 어른에게 소문을 정정해 달라고 말하려 했다고 한다.
신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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