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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화장실 갈게”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탈북자라 경찰이 무섭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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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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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측정까지 거부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20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게는 붉어진 얼굴과 함께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혀가 꼬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오랜 시간 동안 경찰과의 실랑이를 벌이며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도로에서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정도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벌금 1600만원을 명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에 욕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2017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으로서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과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서 무적자로 숨어 살던 시절 트라우마로 경찰관 같이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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