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잘 받았어?"…채무자 회사에 수십 인분 '후불' 배달 음식 보내 빚 독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 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3시쯤 안산시의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전화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직원 20명이 식사할 테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 등 17만 원어치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 뒤 배달기사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회사 직원 중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보니 어제 하루 동안 A 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피자 가게 등 2곳으로 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 씨가 14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 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 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