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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첫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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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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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첫 사례로 애플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그동안 앱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애플은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자 유럽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런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애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할 때까지 매일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애플의 일평균 매출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로, 하루 이행강제금이 5000만달러(약 695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월 이전에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애플은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예비 조사로, 애플이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재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 시기도 바뀔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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