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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휴가철 가장 조심해야 할 자동차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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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분쟁 1위 '진로·차로변경', 전체의 35.9% 차지

뉴시스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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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많아 운전자의 골치를 썩였던 사고유형은 차로변경으로 나타났다. 약 4만7000건으로 3년 전체 분쟁심의 중 35.9%를 차지했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은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다. 약 4만7000건으로 전체의 35.9%로 집계됐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500건, 6.5%), 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이 5순위다. 이에 대한 심의는 전체의 3.5%인 약 450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30대 70이다.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좌우 동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발생시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40대 60이다. 단 어느 차량이 먼저 진입했나에 따라 과실비율 10%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50대 50이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 10%가 가산될 수 있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좋다.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다. 단,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하거나 브레이크 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차량의 과실이 10~30% 가산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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