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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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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2심 징역 4년…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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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죄 무죄→유죄
한국일보

2018년 4월 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 학생들이 '미투' 폭로의 대상인 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포스트잇 시위를 벌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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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맡은 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전 사학과 교수 A씨에게 11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선 1심(징역 3년)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심리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한 피해자는 희망하는 대학원 진학도 포기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까지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17년 1~3월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여러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이듬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만 준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 한계 탓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새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총 형량은 늘었다.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법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보호·감독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면서 "동아리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진 2018년 학생들은 A씨 연구실에 포스트잇 수백장을 붙이며 항의했다.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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