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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직장인 셋 중 둘 "최저임금 월 230만 원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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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탓 사실상 임금 삭감' 88.5% 공감
직장인 41% 투잡 뛰는 이유 '생활비 부족'
한국일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개최한 '최저임금 문화제'에서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올리고 넓히고 고치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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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인 셋 중 두 명은 최저임금이 시급 1만1,000원(월급 약 230만 원) 이상 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7.8%는 내년에 원하는 법정 최저임금을 월 230만 원 이상으로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월 209만 원(시급 1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22.3%,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는 10명 중 7명 이상(73.6%)이 동의했다.

'고물가 탓에 사실상 임금이 삭감됐다'는 데에는 88.5%가 공감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이 39.5%나 됐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직장을 다니며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 있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4명(41.2%)꼴이었다. 특히 '투잡' 비율은 비정규직(47.5%), 여성(45.8%), 비사무직(46.2%), 5인 미만 사업장(43.9%) 등 취약 노동층에서 소폭이지만 더 높게 나타났다.

투잡을 뛴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 '월급만으로 결혼·노후 등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직 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16.3%), '부모·자녀 등 가족 부양을 위해'(14.6%)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이지만 예년보다 심의 시작이 늦었던 만큼 다음 달 중하순까지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라 140원(1.4%)만 올라도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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