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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단독] 천준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청문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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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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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무위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와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될 예정이다.

천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17일 열리는 민주당 정무위원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안을 안건으로 올려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당 내부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천 의원은 청문회 증인 신청 규모와 관련해 “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증인 신청 필요성에 대해 “권익위가 아무런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이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고발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성사되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판단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천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정했지만 아직 위원장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17일을 원구성 협상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시한 내에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대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경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의결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정무위원장을 선출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되더라도 (청문회 개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끝내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면 상임위원 3분의 1 동의가 필요한 입법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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