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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교수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법원 “잘못된 관행,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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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수,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패소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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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관리·사용한 교수를 상대로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연세대 전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700만원을 자신이 공금으로 관리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결과 이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했다. 농촌진흥청은 3700만원 중 이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1650만2000원으로 특정하고,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용액의 절반인 825만1000원을 환수금으로, 165만200원을 제재부가금으로 결정했다. 이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원을 지출한 점이 참작됐다.

이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당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관리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정 수준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학생 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비 관리 내규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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