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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잊었나'…안전 검사 안 받고 과적 운항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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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상 음주 측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3∼5월 해양 안전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해 모두 6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2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무등록 포함) 운항 122명, 과적·과승 68명, 불법 증·개축 61명 등 순이었다.

또 이 기간 항해구역 위반으로 49명이나 적발됐고, 음주 운항을 하다가 16명이 단속됐다.

해경청은 화물선에 차량을 싣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등 해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반 사례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려면 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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